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제20조의11
제20조의11
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위탁①
제23조의5제2항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1.
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2.
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.
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4.
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5.
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②
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위탁기간ㆍ방법ㆍ절차 및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20.9.11>